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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에 전파·통신·방송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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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충남 논산· 충남 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등 5개 지역

머니투데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직원들이 최근 호우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15일 논산시 피해지역 일원에서 자발적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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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전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할 수 있다.

이통전화·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이동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 유실·전파·반파로 장기간 유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다.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참여 방송사는 IPTV 3개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위성방송 1개사(KT스카이라이프)·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CMB·HCN)이다.

통신·방송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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