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6 (월)

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사건에 "엄정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사건에 "엄정 수사"

서울경찰청이 '36주 태아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을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 만삭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임신 중단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임신중단 #브이로그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