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대부업계에 원활히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며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 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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