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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과세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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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불법 통치자금은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904억 원 불법 통치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