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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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의사 11명 중에는 공보의 6명과 전공의 2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파견 공보의들의 근무 기관과 파견 병원 등이 적힌 명단이 올라왔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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