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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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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개국만 검사가 직접 수사” 주장했지만

OECD 34개국이 검사의 수사권 규정

수사지휘권 동시 보유한 국가도 30개국

학계 “검찰 밉다고 제도 근간 흔들면 안 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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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선진국 제도와도 상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검찰이 미워서 때린다고 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만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둔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행정안전부에 수사권을 주면 권력의 사유화가 훨씬 더 일어날 것”이라며 “완전히 경찰국가이고, 공산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G20 국가 중 한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에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총 34개국으로, 동시에 검사가 수사지휘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30개국이었다.

미국의 경우 일반범죄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 보충수사를 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방식인 반면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하튼 검찰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일본은 나머지 검찰청에도 특별형사부를 설치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독일에선 뮌휀 검찰이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연루된 ‘디젤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각 지역마다 부패·경제·금융 관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다.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결국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OECD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올 10~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이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2022년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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