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가산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와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러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