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 취파] 귀에 쏙! 귀로 듣는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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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엔터 그룹들의 피 튀기는 'SM 인수 쩐의 전쟁'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9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을 불러 2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지분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는데, 김범수 위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초 'SM 인수 전쟁'에서 촉발된 수사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아'에서 시작해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들을 숱하게 배출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창업자인 이수만 씨와 SM 이사진 사이 분쟁에서 하이브는 이수만 측의 우호세력으로, 카카오 그룹은 SM엔터 이사진의 우호세력으로 참전했습니다.
초반 상황은 카카오와 SM엔터 이사진 측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2023년 2월 7일, SM엔터 이사진은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즉 새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가 2,171억 원을 들여 SM엔터 지분 9%를 취득해 단독 2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법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다른 누구를 콕 집어 신규 주식을 발행해 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제 멋대로 기존 주주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새 주식을 발행해 버리면, 기존 주주들은 새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M엔터 이사진은 당시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나름대로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사업 전략인 SM 3.0 실현을 위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만 씨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수만 씨는 SM이 카카오를 콕 찍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또 다른 공룡 엔터기업 <하이브>와 손을 잡습니다.
2월 10일, 하이브는 SM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 기업들 간에 이른바 '쩐의 전쟁'이 개막한 겁니다.
카카오는 재반격을 고심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맞불을 놓는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을 당시 제한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었는데, 대항 공개매수를 실행해버리면 '결국 카카오의 진짜 속셈은 SM 경영권을 노렸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의 경영권은 공개매수를 선언한 하이브가 가져가게 되는 건가 싶던 중, 변수가 발생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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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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