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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오늘 아침 신문] "이 XX가" 한마디로 법정간 상사‥"우발적 욕설은 괴롭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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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내려진 판결 189건을 분석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소송은 5년간 189건이었는데요.

민사 사건이 1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괴롭힘 가해자가 징계, 해고 처분에 불복해 회사나 관계 당국에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