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소년 추행' 전 보호관찰지소장 징역 2년 6월…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 7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던 A씨는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관 재직 시절 B양을 알게 됐으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B양에게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