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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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후보 측 관계자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동훈 후보 가족 관련 영상을 SNS 등에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두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39조는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원희룡 캠프 등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A씨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7월 초순 게시한 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후보의 모친·매형에 대해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한동훈 후보 캠프는 지난 10일 "원희룡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탐사'의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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