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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관세청, 휴가철 맞아 8월 11일까지 휴대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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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의 여행객들


관세청은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 양념류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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