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교육활동 법률 위반 가능성…악용 가능성 있어"
"학생인권법, 교원 권리와 충돌 안 해…조례 한계 극복한다"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회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학생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방패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야당이 본격적인 '학생인권법' 추진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이와 관련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보장, 인권 교육,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나 최근 서울시의 인권조례 폐지로 다시 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밝혔다.
한 의원의 법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 보장 △교육부장관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교권5법도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보다 강력한 학생인권법이 통과되면 무너진 교권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최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권5법에도 교사 84%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교총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일부 시도가 아닌 모든 선생님의 생활 지도나 교육 활동이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을 결사반대하며 계속 추진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유보·반대 입장을 보였던 교원 단체에서도 학생인권법에 갖는 모호한 표현 등을 우려한다. 예컨대 한 의원의 법안에는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언어적 폭력' 같은 모호한 표현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김문수 의원의 발의 소식을 듣고 보낸 공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처럼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무력화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0일 "구체적인 제한 범위가 없는 법률상의 문구, 모호한 표현들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맥락과 상황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며 "현장에 도움 되는 방향이나 교육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어떤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지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다만 법을 제정하려는 쪽에선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권리와 충돌할 리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에서 침해돼선 안 된다는 뜻이며 교권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