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서 당헌·당규 위반
14일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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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다. 이에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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