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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13일)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오늘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습니다.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어제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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