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못쓸 짓 반복
피해 부모 엄벌 호소 "가해자 강제로라도 세종서 쫓겨났으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친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 캡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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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인 A 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에 '성추행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B 양은 지난해 10월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C 군을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됐다. 이후 놀이터에서 몇 차례 함께 놀며 친분을 쌓았다.
C 군은 지난 4월까지는 몇 번 만나 놀고, 학원과 집에 바래다줬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A 씨는 "5월들어 C 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들어 범행이 없다가 18일 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했고, 딸이 6층을 눌러 도망가려하니 이를 막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날 아파트 한 주민이 B양의 비명을 들으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이 주민은 지하 1층에서 기다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은 울고 있었고, C군은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갔다.
이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안된다고 하자 B양의 집을 방문해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B 양의 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C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표지석.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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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C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학폭위를 열어 C군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은 할 수 없다"며 "강제 전학이 최대 처분"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성추행을 당한 날 집에 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 했는데, 이를 모르고 (딸을) 혼내고 그랬다"며 "딸은 아파트 앞(숲앞이 놀이터)도 못간다. 집에 오는 것 조차 무서워하고, 숲길만 지나가면 벌벌 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롭다. 가해자 이사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 졸지에 우리가 이사 가야할 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가해자 측이 강제로라도 세종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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