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거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검찰청 예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돼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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