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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대전선관위 고발 12건…현직 시·구의원들도 잇따라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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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중 8건 송치

대전선관위 "선거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연합뉴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전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강수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대전시·구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이 중 8건이 송치됐다. 6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대덕구와 중구 등 현직 시·구의원들도 포함돼 줄줄이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중부경찰서는 총선 당시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킨 후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중구 소속 현 시의원 A씨를 송치했다.

선거운동에 동원된 대학생은 A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장들로 이들 3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대전대덕경찰서는 대덕구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대덕구 소속 현 시의원 B씨 등 4명을 송치했다.

총선 당시 동구 소재 경로당 9곳을 돌며 구민들에게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한 동구 소속 시의원 C씨랑 구의원 D씨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유성구 한 마을 행사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 E씨의 이름을 밝히며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모 법인 임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임원은 E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선거관위원회 측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본투표…결정의 시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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