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2억 5천만 원도 청탁 대가로 제공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용도지역 변경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을 따낸 거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수액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대여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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