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1.7% 오른 10,03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만 원대를 기록하는 건데,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대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제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해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자정을 넘긴 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0원, 경영계는 1만 3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