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20억대 부당 수익을 취득한 운영진 12명과 상습도박자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광산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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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박장을 열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로 A(40대)씨 등 7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운영진 12명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상가건물에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홀덤펍'을 상습 이용한 손님 6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운영진들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SNS 광고를 이용해 손님들을 모아 개인당 참가비 15만~60만 원을 받고 테이블당 게임 수수료 50만 원을 걷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건물 승강기 내부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해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꺼 사용중단 및 출입문을 닫아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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