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시정명령' 제재 조치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이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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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방송 토론회 등에서의 상호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공식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11일) 개최된 당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중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담은 당규 제 5조 1항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내용을 담은 당규 제39조 제7호를 양 후보가 위반했다고 봤다.
전날 두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사천 논란과 관련해 '정말 떳떳하면 당무 감찰을 받으라'(원 후보), '뇌피셜이다.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할 테니 원 후보도 책임을 지라. 예스 오어 노로 답하라'고 하는 등 날선 공방을 쉴새 없이 이어갔다. 이에 사회자가 제지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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