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임직원 불법행위 근절,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해야"
이장우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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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의 부적정 업무 처리를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장우(창원12)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을 대표하는 지방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최근 부당해고 처분 소송 패소,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업 추진 절차 위반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장기간 표류 중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창원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등 경남개발공사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직원 불법 행위 근절,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내부 기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공사가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도민과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도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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