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 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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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일 일본 미카마루호 어선과 여러 척의 순시선이 우리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처를 하고 경고·퇴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반격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해경국의 이번 발표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일본 함정의 위법부당한 행동에 관해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며 일본을 향해 사건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20∼24일에도 센카쿠 열도 인근 자국 영해에 진입한 일본 어선 4척과 순시선을 통제·퇴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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