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의무’ 위반…“직후 연설회·토론회 참석 제재 가능”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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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 캠프에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비례대표 사천 의혹, 댓글팀 의혹을 넘어 색깔론에 대한 공방까지 주고받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선관위는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제재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당 윤리위 회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여태까지는 구두경고로 조치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헌·당규상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제재를 해야겠다고 의결해 한·원 후보 캠프에 공식적인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뜻”이라며 “직후 연설회나 토론회 참석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문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윤리위 회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후보는 직후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고,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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