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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 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 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 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 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 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 1천200원(13.6% 인상)→1만 1천150원(13.1% 인상)→1만 1천 원(11.6% 인상)→1만 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습니다.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9천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 ∼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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