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사진)가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황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졌다. 이 네티즌은 황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했는데, 조사 결과 황씨의 형수인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