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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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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소부 부활 등 방안 제시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공수처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공수처도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1일 파이낸셜뉴스는 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건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서 공수처는 법을 개정해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인력 50명을 적정인원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을 적정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 공수처는 공소유지 및 송무업무에 지장이 있고, 수사행정 전담 수사관 부족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부서를 신설해 현행 4부 체제(수사 1~4부)를 5부 체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공소제기 및 유지)을 맡은 공소부를 만들어 검사 7명, 수사관 7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의 경우 조직, 인력개발, 법제, 혁신, 정보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10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계획이 담겼다. 공수처는 증원시 검사 대비 검사 외 인력 비율이 3.25로 비슷한 규모의 지청의 3.23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에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0여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재차 공수처 인원 확대를 추진하자 공수처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을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원 충원은 오동운 2대 공수처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다.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 "작은 조직으로 구성돼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처장이 된다면 개선할 방안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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