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끼쳤을 거 같다면서,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전 씨는 유년 시절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사랑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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