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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황의조 불구속 기소…여성 동의없이 사생활 불법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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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축구선수 황의조가 11일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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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 ·노팅엄)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황씨를 여성 2명의 사생활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시된 뒤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황씨가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4개월간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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