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조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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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전 부국장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원을, 조 전 논설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던 한국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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