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해병대 1사단이 주한미군 항공지원작전대 특임요원들과 경북 포항에 있는 훈련장에서 주특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해병대1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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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법안엔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핵 협의 절차와 핵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 기술 협력 동향을 살펴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최종 NDAA에는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도 주문했다.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 인력을 담은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내고, 향후 5년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재래식과 핵전력 통합 등 NCG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다만 위커 의원이 제안한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관여, 실시간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국무장관은 법안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군사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발효 180일 내로 한국, 일본, 호주 당국자들과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의 당국자들을 상대로 핵 억제와 핵 전략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엔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괌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 구축과 필요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한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최종 조립되는 첨단 배터리와 셀 제품도 국방부가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 배터리와 셀의 일정 비율을 외국우려기업(FEOC)이 아닌 곳에서 조달하도록 했는데 최종 제품이 미국 이외에 이들 나라에서 조립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면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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