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검사 생활…“적임자”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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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분을 모시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끝에 이 변호사를 적임자로 결정하게 됐다”며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2020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기까지 약 1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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