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생 투표 반영 비율 최소 50% 이상 의무화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1인 1표 선거권 부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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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의 투표 권한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설정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각 국립대학 총장선거는 교수·교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투표 비율 역시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당시 국립대학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 교직원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 에 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역시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율 1위를 달성한 후보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중심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직접선거를 통해 56.29% 득표로 1위를 차지한 문시연 교수와 43.71% 로 2위를 차지한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진행된 이사회의 최종 지명 과정에 대해 득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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