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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성에 성병옮긴 K리그 현역선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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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에서 활약 중인 30대 현역 선수

여성에게 헤르페스 2형 옮긴 혐의로 송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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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 중인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상해 혐의로 K리그 소속 현역 선수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당시 본인이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상대 여성 B씨의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프로축구연맹은 같은 날 A 선수의 소속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 선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활동정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활동정지는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며, 경기 출장도 불가하다.

한편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virus)는 인간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좁은 범위로는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감염부위 주위에 물집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 증상이며, 1형은 입술 쪽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2형의 경우 성기 쪽에 물집이 생기고 성적 매개체를 통한 감염이 이뤄지다 보니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2형의 경우, 감염된 상태를 인지하면 환자나 의사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본인이 2형 바이러스 감염자임을 고지하지 않고 관계를 맺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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