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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 교사 A씨(2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하며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여학생 7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피해 사실은 여학생들의 학부모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학부모 들은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에 A씨의 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도 교육청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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