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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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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며 '보복 운전'…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상태의 아내와 3살,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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