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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포병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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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달리 7여단장과 해병대 포 대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됩니다.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줘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사망 사고 전날 새벽 5시. 현장 작전 통제권자인 해병 7여단장은 여단 참모와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전 6시 54분 포병 11대대장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해병대가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