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최근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에서 변제한 돈을 제외한 1억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최근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에서 변제한 돈을 제외한 1억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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