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 52시간 위반·불법 파견 등 주장…사측 "위법 없어, 성실한 교섭 위해 최선"
오리온농협 밀양 공장 |
(창원·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제과·음료회사인 오리온과 농협이 합작한 식품회사 '오리온농협'의 경남 밀양공장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속 노조원들이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오리온농협지회(이하 노조)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농협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고, 쟁의 과정에 협력업체 직원을 공장에 투입하는 불법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리온농협 관계자는 이런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회사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이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소·고발된 사안이기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교섭을 위해 회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농협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성과급 등 많은 부분에서 사측과 이견을 보이자 소속 노조원 20명이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밀양공장에서 일부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농협 밀양공장 전체 근무 인원 60여명 중 파업 노조원은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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