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애플 앱마켓 독점 막아…매출 순위 표시 행위 금지
[뉴욕=AP/뉴시스]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201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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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EU(유럽연합)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들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을 막는 규제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 등을 매기지 못하게 막고, 애플이 제 3자(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이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됐다. 두 법안은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앞선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하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먼저 지난 2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의 제 3자 앱마켓 불허 등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게 골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등 특정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콘텐츠를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박충권 의원은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애플이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꼽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 발의된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게임사가 마케팅 및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양대 앱마켓 인기·매출순위를 매기지 못하도록 막으면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고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은 신고된 앱 마켓사업자의 협정서의 표준양식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행위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가 시행됨에 따라 iOS 앱을 타사 앱마켓에서도 유통할 수 있는 사이드로딩이 허용됐다. 이에 애플은 개발자가 iOS 앱을 앱 스토어 외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6일(현지시간) 애플은 에픽게임즈스토어를 EU에서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당초 설치 버튼과 인앱 결제 버튼 등이 앱스토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애플이 에픽게임즈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에픽스토어가 DMA 위반을 거론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일본 의회도 지난달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21년 9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그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인앱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꼼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애플과 구글에 각각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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