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법률신문에 여운국 전 차장 등 비판 글 기고
공수처 현판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외부 매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로 김 부장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다.
공수처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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