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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공수처에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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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왼쪽), 김철문 경북청장/사진=뉴시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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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정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7일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건 혐의자 측이나 채상병 유가족이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권자인지만 경북경찰청에서 직권으로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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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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