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박상용, 野 의원 '유튜브·최고위 발언' 고소…檢 "면책특권 밖 법률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의혹 수준의 사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일정부분 '면책특권'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란 관측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했던 발언만 대상입니다. 탄핵 대상 사유가 이른바 '대변 의혹'인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박 검사는 면책특권 범위 밖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골라 고소장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2019년 울산지검 회식 당시 대변 의혹을 제기했고, 사흘 뒤 유튜브에 출연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윤 / 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어떤 검사는 이제 공안부 민원실에 대변을…."

같은 날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당사자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박 검사는 이들의 유튜브와 최고위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게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추진 과정에서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법사위에 탄핵대상 검사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