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청주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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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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