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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만삭이라 직원 쓰면 못받아"…'1인 자영업자' 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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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여성 90만원·배우자 80만원 추가지원
"임신·출산으로 직원 고용하면 못받아"…"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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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구에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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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구에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극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먼저 출산한 서울 거주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 3개월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로 산정해 1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액과 더하면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다만 지원대상이 '1인' 자영업자에 한정돼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7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8만2000명으로 약 3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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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구에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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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서울시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응답소'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어쩔수없이 직원을 고용 중인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만삭인 와이프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며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 전날까지 일을 했으며, 현재도 만삭인 상태로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직원 월급 및 임대료, 재료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도 소외되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며 "여유가 있어서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에 무리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지적은 인터넷 카페, 오픈채팅 등 SNS에서도 제기됐다. 시민들은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나", "출산하고 일도 못하니 제 분량이 빠져서 적자인데 슬프다", "1인 자영업자가 출산휴가 가면 월세는 어쩌나", "탁상행정" 등 의견을 내놨다.

시는 일단 내년 사업을 시행해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단계적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는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주는게 아니다"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산급여 150만원을 받는다. 이를 받아도 임금근로자와 90만원의 차이가 생겨서 이를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 자영업자는 출산 시 사람을 못 구하면 휴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먼저 시작했다"며 "일단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2026년도에는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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