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 두 곳에서 모두 7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더 많은 돈을 낸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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