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정부, 국회 이송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

연합뉴스TV 장효인
원문보기

정부, 국회 이송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

서울맑음 / 3.4 °
정부, 국회 이송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

더불어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해병대원_특검법 #재의요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