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표류하는 7월 국회···교섭단체 연설도 보류, 국회 언제 정상화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 중 대화하고 있다. 2024.07.04 문재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가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줄줄이 연기되며 파행을 빚고 있다. 전날 야당이 여당 불참 속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 후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기류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대상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당초 이날 열리려다 연기된 22대 국회 개원식은 언제 다시 열릴 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7월 임시국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쉽게 협의에 나서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춰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분간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파괴적인 국회 운영 모습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하면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에 국회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6월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4법 처리를 7월 임시국회에서 하겠다고 벼른다. 여당이 크게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검사 탄핵안’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개원식에 대한 합의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이런 대치 국면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이 끝나고 여야가 각각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가고, 중도층보다 각 당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시기여서 먼저 양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식을 대통령과 여당이 불참한 채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달 중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확실시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면서 그 즈음에 국회에 와서 협치를 강조하며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때문에 사상 최초로 국회 개원식이 8월로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합의를 촉발할 변수는 있다. 지금까지 제헌절(7월17일)을 넘겨 국회가 개원한 적은 없다. ‘사상 최장 지각 개원’ 오명을 피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서는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당에서 의사 일정에 합의할 것이라 기대한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8월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월에 재표결을 해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더 이상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한 후보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