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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안철수 빼고 똘똘 뭉친 與, 쉽지 않은 특검법…'여야 중재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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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尹,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제3자 특검법 물밑 협상 가능성…與 내부서도 "출구전략 필요"

뉴스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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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공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데다,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단일대오를 이룬 여당에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관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주장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국면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야당도 "열려있다"는 입장이라 언제든 특검 정국의 변수로 부상될 수 있다.

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특검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온다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이 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원 300명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가진 표는 192표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특검법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재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8개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소속 의원은 평소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뿐이었다.

관건은 여야가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재표결 전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다.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부분이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개혁신당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고르도록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용산을 겨누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여당 내부에선 '특검 불가론'이 절대 다수이긴 하다. 다만 "특검 정국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조금씩 흐르고 있어 '협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 문제를 앞으로 3년 내내 끌고 가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본회의를 넘긴 법안은 그거대로 끝을 내고,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긴 하다"고 전했다.

여당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 전날 반대표를 던지면서 "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제 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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